LH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후기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피해와 부동산 시장 붕괴 등으로 전세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안전한 LH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그리고 조건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 및 복권기금에서 저소득,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노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임대 종류에는 국민임대가 있고,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LH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LH가 기존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
LH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청년, 무주택, 노인,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전세자금대출은 타 은행 전세자금대출보다 원금, 이자 등이 적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종류는 취약계층,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LH 전세자금 대출 종류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대출 대상마다 신청 조건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LH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대상 조건
3가지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 조건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8가지 종류가 있고, 1가지 종류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1.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유형입니다.
1) 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소득기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입니다.
- 1인가구 50% : 1,322,574 원
- 2인가구 50% : 2,189,905 원
- 3인가구 50% : 2,813,449 원
- 4인가구 50% : 3,113,171 원
- 5인가구 50% : 3.469,177 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1인 가구는 60㎡이하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입니다.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2)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에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 직계족손을 부양하는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 임대료 : 시세대비 30%수준
– 임대의무기간 : 50년
3) 매입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 자산기준 :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2. LH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에는 다시 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유형입니다.
그럼 각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민임대
국민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안내이고,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릅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이하입니다.
위에 표를 예를 들어 3인가구의 70%는 4,368,364원입니다. 3인 가구로서 이 금액 이하이면 입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50㎡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구원 수에 태아 포함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60 ~ 80% 저렴합니다.
– 입주 대상 –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 | 50% | 70% |
3인 가구 | 3,120,260원 원 | 4,368,364 원 |
4인 가구 | 3,547,103원 원 | 4,965,944 원 |
– 입주 대상 –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가구원수 | 50% | 70% |
3인 가구 | 3,120,260 원 | 4,368,364 원 |
4인 가구 | 3,547,103 원 | 4,965,944 원 |
– 입주 대상 – 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신혼부부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임대료 : 시세 대비 60~80%
– 임대의무기간 : 30년
2) 50년 임대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입주 대상
공고일 기준 세대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입니다.
1년이 경과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선정순위가 높아집니다.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50년
3)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인 5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에서 결정합니다)
–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입니다.
- 생애최초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신혼부부 :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 일반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면 됩니다.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우러평균 소득 120%기준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입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입니다.
4)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 기간인 10년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대상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과 같습니다.
3.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는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유형입니다.
1) 행복주택
청년 19세 ~ 34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ㅎ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7년 이내), 산단근로자 등 입니다.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입니다.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년 ~ 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입니다.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입니다.
2)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소득기준 : 1순위는 자격판단을 LH에서 진행하고, 2·3순위는 100% 이하입니다.
–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입니다.
2·3 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입니다.
– 거주기간 :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재계약 2회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입니다.
– 자산기준 : 1순위는 검증 안함, 2순위는 29,200만원 이하, 3순위는 25,400만원 이하입니다.
3) 기숙사형 청년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입니다.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 1순위는 자격판단을 LH에서 진행하고, 2·3순위는 100% 이하입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입니다.
– 거주기간 :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재계약 2회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입니다.
4) 청년전세임대
– 입주대상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19세 ~ 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입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입니다.
– LH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액
구분 | 거주 인원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단독거주 | 1인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 3인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합니다.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으로 2년단위로 가능합니다.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청년 등입니다.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 임대료 : 시세대비 85%~90%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입니다.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면 됩니다.
–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40%
– 거주기간 :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입니다.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입니다.
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140%) 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임대조건 : 시중시세 70%~80%
– 거주기간 :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 2회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입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LH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LH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주거지원 분들은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룹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임대주택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신청 이용 후기
LH 전세자금대출은 국가 재정을 이용하는 지원 사업 개념으로 은행권에서 받는 전세자금대출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이용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신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LH 청약센터에 매일 매일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올라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면 LH에 전화해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마다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고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확인은 꼭 수시로 해야 합니다.
만약 본문에 적은 자격에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글 마무리
오늘은 LH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요즘 전세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깡통이나 유령 등 안 좋은 상황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정부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LH 또는 SH 전세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전세 매물을 잡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므로 당첨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확인하고 많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획이 있다면 공고문을 자주 확인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LH 전세자금대출 이외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