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신청 자격, ltv, dti, dsr, 우대 금리 총 정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 금리는 4%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역시 까다롭지 않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에는 DSR제한이 있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는 DSR이 없습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나의 연소득에서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DSR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일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연 4.15% ~ 4.55 |
대출기간 | 10, 15, 20, 30, 40, 50년 |
대출자격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보통 일반 보금자리론은 3억대 중후반에 비해 많은 한도가 장점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그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뜻하는 LTV한도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과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DTI 한도는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드린 DSR은 DTI와 유사한데 원금까지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는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입니다.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비해서 아파트는 5%가 더 많고, 규제지역은 아파트와 주택 모두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주택 6억 이상이거나 또는 부부소득 1억 이상이고, 우대형은 주택 6억 이하이면서 부부소득 1억 이하입니다.

우대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의 최저 금리는 연 4.15%입니다.
일반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의 최저 금리는 연 4.25%입니다.
우대금리 =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시 3.25~3.5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으며,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저소득청년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적용안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p 금리인하
- 저소득청년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미분양주택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제에 대한 우대금리
그리고 조기(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 40년과 50년은 조건이 있습니다.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40년과 50년 만기 조건은 각각 만 39세 이하, 만 34세 이하이고, 신혼부부조건은 같습니다.
해당 조건이 안된다면 30년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신청 대상입니다.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 요건입니다.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다마보주택 제외 무재택 또는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최대 70%, DIT최대 60%
9억원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용도는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 3가지로 구분 됩니다.
- 구입용도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쉽게 말하면 구입용도는 말 그대로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고, 보전용도는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이고, 상환용도는 기존 대출 상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신청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일 날짜는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1년간 한시 운영하며, 1월 말부터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접속하여 특례 보금자리론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 우선 앱 설치를해야 합니다.
- 앱 설치 후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 주택담보대출 메뉴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선택
- 대출 신청하기 선택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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