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환 대출 및 갈아타기 이자지원 방법에 대해 오늘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생각 보다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적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봤는데,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농협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우선 상담을 받아봐야 하지만, 신청 자격에 해당 되신다면 대부분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 글에 신청 자격이 안된다면 다른 대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하단에 더 많은 대출 관련 정보를 남겼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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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환 대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을 농협 대출로 갈아타면서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해줍니다.
게다가 올해 2023년에는 2%의 이자 지원에 추가로 2%를 더 지원해주어 총 4%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A은행에서 2.8%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걸 농협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갈아타면 경기도에서 2%의 이자 지원을 해주어 저는 0.8%의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환 대출 지원 내용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료 및 대출 이자는 2%를 최장 4년까지 지원하며, 올해 2023년에는 추가 2% 지원으로 총 4%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환 대출 지원 대상 자격
해당 상품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며,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1 ~ 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 아래 신청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국가유공자, 비주택 거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자 분들도 해당되네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시간 되실 때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분들은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유형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문의는 읍·면·동 상담문의는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NH농협은행(중앙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경기도 콜센터 국번없이 120에 전화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환 대출 및 갈아타기,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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