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최대 33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이나 3월에 반기신청한 분들은 5월에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이때 신청안한 분들께서 5월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5월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지급기간은 8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분들께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아래 가구유형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 가구유형
2024년 5월 신청대상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에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구분 | 내용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 총급여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기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우너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 감액됩니다.)
4. 기타요건
1.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2.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메뉴를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상담을 원하시면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9시 ~ 18시까지 상담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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