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안내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자분의 성명ㄱ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주소까지 알맞게 입력합니다.
아래에 있는 잔액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남은 잔액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 합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2023년 총 지원금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 및 결정통지
- 바우처 생성 및 카드 (실물 또는 가상) 발급
- 사용 및 정산 및 모니터링
지원금 지원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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