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안심소득 229만원 지원 받기 | 신청 방법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사업 사회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고 올해도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안심소득이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2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안심소득 지원금액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포스팅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883,110
- 2인 가구 : 1,468,870
- 3인 가구 : 1,884,800
- 4인 가구 : 2,295,410
- 5인 가구 : 2,690,550
- 6인 가구 : 3,071,900
- 7인 가구 : 3,445,700
서울안심소득 최대급여액(소득”0″원)입니다.
2023 서울안심소득 신청 대상
사업공고일(23년 1월 9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년 22년도(1단계)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했습니다.
23년 서울안심소득(2단계)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평가액이 326백만원(3억 2천 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세대주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입니다.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바로 재산평가액인데요,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고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기준중위소득 85% 소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월 소득액은 1인가구는 1,766,208원이고 2인가구는 2,937,732원, 3인가구는 3,769,594원, 4인가구는 4,590,819원, 5인가구는 5,381,085원, 6인가구는 6,143,784원, 7인가구는 6,891,388원입니다.
안심소득급여 계산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5%의 기준액과 실제 가구 소득 차이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라면 월 최대 약 229만 원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이번 1월 25일 0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시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보이는 ‘안심소득시범사업’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모집기간 둘째주(2월 6일 ~ 2월 10일)에 안심소득 접수 전용 콜센터 1668-1736 전화를 통해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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